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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@test.com
작성일 2015-03-23 조회수 3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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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차량 탑취득세 안내

 

탑 취득세 납부 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 주소지(사용본거지) 시,군청 세무과(세정과)에 문의하시고

직접 신고, 자진납부 하셔야합니다.

 

준비서류: 자동차등록증+세금계산서 원본 (카드영수증)

취득세: 공급자액 X 2%

 

구조변경 완료일, 세금계산서 발행일 (30일 이후에는) 과태료20%도 함께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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