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탑 취득세 납부 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 주소지(사용본거지) 시,군청 세무과(세정과)에 문의하시고
직접 신고, 자진납부 하셔야합니다.
준비서류: 자동차등록증+세금계산서 원본 (카드영수증)
취득세: 공급자액 X 2%
구조변경 완료일, 세금계산서 발행일 (30일 이후에는) 과태료20%도 함께 부과됩니다.